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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언론보도

  • [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] 2010. 8. 15. 시행
  • 등록일  :  2010.08.19 조회수  :  2,804 첨부파일  : 
  • “범죄피해자, 이제는 국가가 직접 보살펴 줍니다”

    * 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2010 . 8 . 15 . 시행 *






    *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의 확대

       ◆ 가해자에 대한 구상절차 마련

         ㆍ 종전에는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였으나, 개정법은 위와 같은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. 

         ㆍ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, 국가가 우선 구조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(구상)하는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. 

         ㆍ 구상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, 범죄자로부터 얻은 수익을 범죄피해자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. 


       ◆ 구조금액 산정기준 마련

         ㆍ 구조금액 산정시 피해자의 소득, 유족(가족)의 수, 가족부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실질적으로 피해자나 유족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. 

         ㆍ 유족구조금의 경우에는 약 450만원~5,400만원, 장해 및 중상해 구조금의 경우는 약 225만원~4,500만원 사이에서 구조금이 결정되므로, 개정 전 최고 금액 3,000만원에 비해 최대 2,400만원까지 대폭 인상됩니다.   




       ◆ 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

         ㆍ 종전에는 장해 등급 1~6급에 해당하는 중장해 피해자에게만 장해구조금을 지급했으나, 개정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10급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.
           ※  6급 : 두 눈의 시력이 0.1이하/ 한쪽 다리 3대 관절중 2개 관절 뚜렷한 장해 
           ※ 10급 : 한 눈의 시력이 0.1 이하/ 한쪽 다리 3대 관절중 1개 관절 뚜렷한 장해

         ㆍ 아울러, 구조금의 종류에 ‘중상해’ 구조금을 신설하여, 범죄피해로 인한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 
           ※ 중상해 : 주요 장기 손상, 신체 일부 절단, 중증 정신장해 등으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

         ㆍ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, 구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수는 개정 전에 비해 약 5~6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.(종전 5년간 장해구조금 평균 신청 건수 약 28건)  


       ◆ 선진국 수준의 시스템 확보

         ㆍ 범죄피해자 구조금이 대폭 상향되고, 가해자의 자력에 무관하게 구조금을 지급하며, 구조금액 산정시 실제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진 것 역시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도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           ※ 미국 대부분의 주 지원금이 1,400만원­3,500만원, 네덜란드 지원금 5,600만원
    * 피해자의 안정적 회복 지원 강화  

       ◆ 주거지원 절차 마련

         ㆍ 법무부에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, 범죄로 인하여 주거지에 계속 거주할 수 없게 된 범죄피해자에게 임대주택 등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 

         ㆍ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서는, 범죄피해자가 주거지원을 원하는 경우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지원신청을 하고, 심의회에서 그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절차를 정하였습니다.       
           ※  ‘10. 3.부터 「‘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(국토해양부 훈령)에 의한 ‘매입ㆍ전세 임대주택’(60㎡이하의 소형주택을 주변 시세의 30%수준으로 임대) 공급 시행중이며, 올 하반기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등을 개정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방안 시행 예정




         ㆍ 이는, 주거지나 그 인근에서 범죄피해를 당하여 불안한 나날을 지내면서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주거를 옮기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, 실질적이고도 획기적인 보호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

    *
    기타

         ㆍ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제척․기피․회피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등,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.
         ㆍ 범죄피해자보호시설(심리치료 및 임시거주시설)의 시설, 설비기준, 운영위탁 절차 등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.

    * 참고사항

       ◆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시기
         ㆍ 2010. 8. 15. ~ 시행